2018-05-16 모의훈련 대상 제33조(모의훈련 대상) 공항운영자는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른 모의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항공사 및 지상조업체의 장 등 관련자는 모의훈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모의 훈련(Exercise) 모의 훈련(Exercise) 모의훈련 대상 제5장 모의 훈련(Exerci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