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훈련 목적 등 2018-05-16 제34조(모의훈련 목적 등) ①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의 훈련을 실시한다. 1. 공항 또는 항공기 테러와 관련된 모든 부서 및 관련기관의 대응능력향상 2. 우발계획 대응 절차 숙지 3. 비상장비 및 통신 장비 시험운용 및 상태점검 4. 최단시간내 항공기 운항 및 공항운영 정상화 5. 수립된 공항, 항공사 우발계획의 취약점 확인 및 수정 ② 공항운영자는 모의훈련을 끝낸 경우에는 해당 기록을 최소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른 보안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항운영자가 실시하는 모의훈련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모의훈련에서 문제점을 확인한 경우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테러와 관련한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밖의 모의훈련에 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협의할 수 있다. 모의훈련 목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