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훈련 관련 기관별 임무 2018-05-16 모의훈련 관련 기관별 임무 제36조(모의훈련 관련 기관별 임무) 종합훈련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훈련과 관련된 관계기관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 가. 훈련에 대한 종합적인 지침 제공 나. 기타 훈련관련 요건 및 세부지침 제공 다. 훈련 일정 등의 관리·조정 라. 훈련과 관련한 항공교통 관제업무 등의 지원 마. 훈련시나리오 작성·검토 지원 바. 기타 관련 사항 지원 2. 공항운영자 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훈련 계획 수립·주관 나. 비상운영센터 가동 등 필요 장비 및 인력 확보 다. 훈련에 따른 항공기 파손 및 손괴에 대한 손해배상 조치(귀책사유가 공항운영자에게 있을 경우에 한한다) 라. 기타 종합적인 훈련 준비 및 시행업무 수행 3. 국가정보원 가. 훈련관련 일정, 규모, 실시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정·통제 및 대외기관 협력 나. 훈련시나리오 작성, 검토 등의 지원 다. 기타 관련 조정 업무 담당 4. 경찰청(공항 경찰대) 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경찰특공대 및 탐지견 등의 인력 및 장비 지원 나. 훈련에 필요한 경우 대테러 협상실무요원, 통역요원 등 지원 다. 훈련시나리오 작성, 검토 등의 지원 라. 기타 관련 인력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 5. 군(기무사령부 포함) 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대테러 전문 특공대·항공기 등 필요 장비 및 인원 지원 나. 시나리오 작성 지원 다. 화생방 테러 훈련시 제독전문 부대 지원 라. 기타 훈련관련 사항 지원 6.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가. 훈련에 필요한 출입국 관리 전문 인력 지원 나. 훈련 시나리오 작성 지원 다. 기타 훈련관련 사항 지원 7. 관세청 가. 훈련에 필요한 세관 인력 및 협력사항 지원 나. 훈련 시나리오 작성 지원 다. 기타 훈련관련 사항 지원 8. 항공사 가. 종합훈련시 훈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항공기 필요시 안전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자사 보유 항공기 지원 나. 기타 훈련 관련 인력 및 장비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 다. 훈련 시나리오 작성시 참여·지원 9. 지상조업체 등 가. 훈련관련 인력 및 장비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 나. 훈련 시나리오 작성시 참여·지원 다. 기타 필요사항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