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조사 대상 및 범위 제38조(신원조사 대상 및 범위) ① 보안검색요원 또는 항공경비요원(이하 "보안검색요원 등"이라 한다)을 채용하려는 자는 채용대상자의 신원 및 범죄 사실 등을 포함한 이전 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안검색요원 등을 채용한 자는 해당 보안검색요원 등이 신원조사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5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신원조사를 다시 실시한다. 신원조사 대상 및 범위 2018-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