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 면담 2018-05-16 제40조(지원자 면담) ① 보안검색요원 등을 채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식시키거나 확인하기 위하여 면담을 실시한다. 1. 성격 2. 신청서 서약의 의미 3. 이전 직장 퇴직 사유 4. 확인되지 않은 직장 경력이 있는지 여부 5. 항공보안 당국에서 요구하는 추가 관련 정보 6. 지원자 경력 또는 제공된 정보에 대하여 확인이 곤란한 경우 다음 각 목 1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가. 증빙을 확보할 수 있는 보증인 나. 독립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지원자 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