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검색감독자의 채용 및 지정 2018-05-16 보안검색감독자의 채용 및 지정 제42조(보안검색감독자의 채용 및 지정) ① 공항운영자가 보안검색요원의 감독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제40조 및 제41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2년 이상의 보안검색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여야 하며, 채용 후 보안검색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항공사 및 도심공항터미널운영자가 보안검색요원의 감독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제40조 및 제41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2년 이상의 보안검색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여야 하며, 채용 후 보안검색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사 및 도심공항터미널운영자는 기존의 소속직원 일부를 보안검색감독자로 지정하여 항공보안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