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경비감독자의 채용 및 지정 제42조의2(항공경비감독자의 채용 및 지정) 공항운영자가 항공경비요원의 감독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제40조 및 제41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2년 이상의 항공경비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여야 하며, 채용 후 항공경비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2018-05-16 항공경비감독자의 채용 및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