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6 보안검색요원 등의 인증서 휴대 보안검색요원 등의 인증서 휴대 제44조(보안검색요원 등의 인증서 휴대) 보안검색요원 등이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항공보안감독관이 인증서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