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보고 대상 자율보고 대상 제9장 항공보안 자율보고 제57조(자율보고 대상) 승객·승무원,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항공보안업무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항공보안 자율보고(이하 "자율보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불법방해행위를 시도하거나 발생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승객 또는 상주직원 등이 보안검색을 받지 아니하고 보호구역으로 진입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3. 위해물품을 허가 없이 보호구역 또는 항공기내로 반입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4. 항공보안 사고로 발전할 수 있는 행위 또는 위험한 행동을 인지한 경우 5. 그 밖에 항공보안 위해요인을 알게 된 경우 항공보안 자율보고 2018-05-16 항공보안 자율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