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점검활동의 수행) 감독관은 공항운영자등에 대한 현장조사, 보안평가, 보안점검 및 보안평가 등 점검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이하 "수준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야 한다. 점검활동의 수행 점검활동의 수행 2018-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