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감독계획의 수립 및 제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관이 점검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매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연도의 항공보안 감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계획에 따라 감독관에 대한 다음 연도의 자체 감독계획을 수립하여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감독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2. 점검분야 및 주요점검내용 3. 점검자 4. 점검기간 5. 기타 점검에 필요한 사항 감독계획의 수립 및 제출 2018-05-16 감독계획의 수립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