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6 제9조(점검결과의 보고) ① 감독관은 점검활동을 실시한 후 업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지적사항, 조치사항, 시정조치서에 대한 사항, 개선사항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된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항공청장은 점검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간 종합보고서는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점검결과의 보고 점검결과의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