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결과의 조치"@ko . "제10조(점검결과의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점검 실시 후 업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시정지시 등을 포함한 점검결과를 해당 점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결과에 대한 추가 사실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일 기준 10일을 초과하여 점검결과를 통보 할 수 있다. \n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서를 발부 할 경우 감독관은 시정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최소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ko . "2018-05-16"^^ . . "점검결과의 조치"@ko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