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의2(감독활동 사후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 제도개선과 감독업무의 통일성 등을 위해 점검대상자를 상대로 감독활동에 대하여 사후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n ② 사후평가는 「항공보안법」 제33조의2에 따른 항공보안자율신고 보고서를 활용하거나, 점검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설문 또는 면담 등을 통해 실시 할 수 있다."@ko . . "감독활동 사후 평가"@ko . . . . "감독활동 사후 평가"@ko . . "2018-05-1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