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보고 긴급보고 제13조(긴급보고) 감독관은 점검 중에 긴급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보안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8-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