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증표관리) ① 감독관은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항공보안감독관 증표를 소지하여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n ② 감독관은 지정이 취소되거나, 항공보안 업무를 담당하지 않게된 경우에는 항공보안감독관 증표를 반납하여야 한다."@ko . . . "증표관리"@ko . . . . "2018-05-16"^^ . . "증표관리"@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