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유지 기록유지 2018-05-16 제16조(기록유지) 감독관은 제10조에 따라 시정조치서 등을 발부한 경우 별지 제4호의 시정조치서 관리대장에 발부 사실과 관련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