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어의 정의"@ko . . . "2018-05-17"^^ . . .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여성농업인센터\", \"여성어업인센터\" 또는 \"여성농어업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여성농어업인의 고충상담, 농촌 또는 어촌지역 영유아의 보육 및 방과후 아동학습지도, 여성농어업인의 교육·문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ko . . "용어의 정의"@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