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의 정의 2018-05-1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여성농업인센터", "여성어업인센터" 또는 "여성농어업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여성농어업인의 고충상담, 농촌 또는 어촌지역 영유아의 보육 및 방과후 아동학습지도, 여성농어업인의 교육·문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용어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