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의 선정방법"@ko . . "2018-05-17"^^ . . . "지원대상자의 선정방법"@ko . . . . . . "제3조(지원대상자의 선정방법) ① 사업심사자는 센터의 운영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업신청자(여성농업인단체 또는 여성 어업인단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지정한 자)의 자격·경력, 시설의 확보 상태 및 사업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가 계속해서 차년도 센터 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매년 당해연도 사업실적과 차년도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n ② 사업심사자는 사업계획의 창의성·사업의 종류·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사업추진협의체의 유무를 심사하여야 한다. \n ③ 도지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해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사항목, 배점기준 등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