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칙 "@ko . "목적"@ko . . "목적"@ko . "2018-02-09"^^ .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3의 규정에 따라 폐슬레이트의 매립 과정에서 석면의 비산 정도 조사 방법 및 측정결과의 처리·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 "제1장 총 칙 "@ko . "총 칙 "@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