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시료채취와 운반 시료채취 지점과 시기 시료채취와 운반 시료채취와 운반 제3조(시료채취 지점과 시기) ①비산 정도 측정을 위한 시료의 채취는 폐슬레이트 매립시설에서 운반차량 출입구와 부지 경계선에서 주풍향으로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에서 4개 지점 이상으로 한다. ② 채취시기는 폐슬레이트 반입 일을 기준으로 하고 매립시설 작업 시간대를 고려하여 시행하되, 강풍, 강우 등의 기상조건은 피한다. 시료채취 지점과 시기 2018-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