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방법과 결과의 관리 2018-02-09 측정방법 측정 방법과 결과의 관리 제3장 측정 방법과 결과의 관리 측정방법 제6조(측정방법) ①매립시설에서 채취한 시료는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의 ‘실내 공기 중 석면 및 섬유상 먼지 농도 측정방법 - 위상차 현미경(PCM)법(ES 02303.1)’ 또는 주사전자현미경법(ISO 14966)에 따른다. ②위상차 현미경법 또는 주사전자현미경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에서 석면농도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기준을 초과하는 시료는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실내 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 - 투과전자현미경(TEM)법(ES 02304.1)’에 따라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