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09 측정 주기와 결과관리 제7조(측정 주기와 결과관리) ①매립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석면의 비산 정도를 분기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②측정결과에는 측정일자, 측정지점의 위치, 기상조건, 측정과정, 계산과정, 농도, 측정자, 해당일 폐슬레이트 반입량 등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③매년 다음해 2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측정결과 보고서를 해당 매립지의 허가·관리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측정결과는 해당 매립시설에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측정 주기와 결과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