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09"^^ . . "목적"@ko . .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3의 규정에 따라 폐슬레이트를 포장하는 재질의 품질기준과 포장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 . "총 칙 "@ko . . "목적"@ko . "제1장 총 칙 "@ko . . . "총 칙 "@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