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09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3의 규정에 따라 폐슬레이트를 포장하는 재질의 품질기준과 포장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 칙 목적 제1장 총 칙 총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