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 포장재 품질기준 포장재 품질기준 2018-02-09 표시 제3조(표시) ①폐슬레이트 포장재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필름포장재는 두께를 표시하고, 마대는 최대허용무게를 표시하여야 하며, 품질과 기재사항 등의 표시 형식은 별표 1에 의한다. ③품질과 기재사항 등의 표시는 포장표면에 위치하도록 한다. 제2장 포장재 품질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