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4조(필름포장재) 폐슬레이트의 포장에 사용되는 필름포장재의 품질은 다음의 규격을 만족하여야 하며, 관련 규격의 시험방법은 별표 2와 같다.\n 1. 재질은 폴리에틸렌(PE)으로 한다.\n 2. 폭은 3,000mm 이상이어야 한다.\n 3. 두께는 0.15mm 이상이어야 한다.\n 4. 인장강도는 2,400N/㎠ 이상이어야 한다.\n 5. 신장률은 550% 이상이어야 한다.\n 6. 인열강도는 1,300N/㎝ 이상이어야 한다.\n 7. 겉모양은 이상 위치가 10개 미만이어야 한다."@ko . . . . "필름포장재"@ko . . "2018-02-09"^^ . . . "필름포장재"@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