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사항 제3장 포장 방법 포장 방법 포장 방법 2018-02-09 공통사항 제6조(공통사항) ①폐슬레이트 포장 후 상·하차 시 폐슬레이트가 유출되거나 포장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운반차량의 이동에 의한 폐슬레이트 및 포장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장 포대는 가능한한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폐슬레이트는 필름포장재 또는 마대를 선택하여 포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