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8-02-09"^^ . . "필름포장재"@ko . . . "필름포장재"@ko . . "제7조(필름포장재) ①2겹 이상으로 포장하고 가로·세로 네 방향에서 포장한 후 밀봉처리 하여야 한다.\n ②이동을 위해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연결고리(줄)를 장착하여야 한다.\n ③이송 및 상·하차 시 연결고리(줄)와 포장재의 닿는 부위가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