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지원센터의 지정) 협정의 이행이 농산물의 수입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분석하고 협정과 관련된 상담·안내 등 농업인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로 지정한다. 2018-05-17 지원센터의 지정 지원센터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