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센터의 업무범위 제3조(지원센터의 업무범위) ① 지원센터로 지정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농산물의 매월 국내 평균가격 및 총수입량,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이 이들 품목의 수입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 조사·분석 및 예측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 2. 제1호에서 정한 품목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 3. 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분야의 피해 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보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 및 검토 4.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5.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교육·상담·안내 수행 6. 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주요 심의안건 사항에 대한 자료 제공 및 사전 검토와 위원회의 개최 지원 7. 기초통계 및 품목별 통관 정보 등의 D/B 구축 및 운용 8. 그 밖에 농업인등 지원사업의 준비·추진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지원 ② 제1항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특정 품목이 농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이 농업계 전문가와 협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다. 지원센터의 업무범위 2018-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