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제5조(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자문위원회 설치) 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이행지원센터 운용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고서의 적정성과 내용의 수정·보완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n ② 자문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 공무원과 학계, 농업계 관계자 등 품목별 전문가 10인 내지 20인으로 구성되며 자문회의, 워크숍 등을 통해 지원센터에서 분석한 결과에 대한 전문성과 정확성을 제고한다."@ko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자문위원회 설치"@ko . "2018-05-17"^^ .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자문위원회 설치"@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