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지원 등 2018-05-17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지원 등 제9조(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지원 등)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심의안건을 검토·분석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사항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