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검토기한"@ko . . "재검토기한"@ko . "2018-05-17"^^ . . . . . "제1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