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ko . "목적"@ko . . . "2010-10-21"^^ . .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검사의 범죄혐의를 수사하여 소추하는 별도의 특임검사를 한시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