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특임검사"@ko . "특임검사"@ko . "제2조 (특임검사) ① 검찰총장은 검사의 범죄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담당할 특임검사를 지명할 수 있다.\n ② 대검찰청 감찰본부장과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특임검사의 지명을 요청할 수 있다.\n ③ 검찰총장은 사건의 성격 및 경중, 수사대상 검사의 직위 등을 고려하여 검사 중에서 특임검사를 지명한다.\n ④ 검찰총장은 특임검사가 심신상의 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특임검사의 조치가 법률에 위배될 때에는 지명을 해제할 수 있다."@ko . "2010-10-21"^^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