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의 범위 2010-10-21 직무의 범위 제3조 (직무의 범위) ①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공소 제기 및 그 유지에 관한 직무와 권한이 있다. ②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사건 이외의 사건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미리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