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의 독립 제4조 (직무의 독립) ① 특임검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② 검찰총장은 특임검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때에 한하여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 ③ 특임검사는 감찰위원회에 수사상황을 보고하고, 감찰위원회는 이를 검토한 후 특임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2010-10-21 직무의 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