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요청 등 지원요청 등 2010-10-21 제5조 (지원요청 등) ①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으로부터 지원받은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한다. ③ 검찰총장은 특임검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요청하는 소요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