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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 형사부 소속 검사들의 업무 과중은 검사 스스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대한 형사사법 서비스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거나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검사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 나갈 수 없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n 대검찰청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고검 전략과제연구관 주관으로 일선청 실태를 파악함과 아울러 일선청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 그 결과를 분석·검토하여 「형사부 업무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n 이 방안은 업무처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치들이나, 자율에 따르는 책임이 간과된다면 결코 처음 의도했던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n 모쪼록 책임의식을 가지고 위와 같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며, 시행상의 문제점이나 여타 개선 사항이 있으면 즉시 건의하여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n \n1. 3개월 초과 미제사건 산정방식 개선 \n가. 개선 필요성\n ○ 미래의 검찰은 사건처리의 신속성 못지않게 사건처리의 적정성(충실한 조사)도 국민으로부터 높이 평가받을 것으로 판단됨\n ○ 사건 처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수사지휘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경에 대한 수사지휘 기간은 일정 범위 내에서 검사 수사기간에서 공제할 필요가 있음\n나. 개선 방안 \n (1) 개 요\n 3개월 초과 미제 산정시 수사지휘 기간을 공제하는 사건 범위를 확대하여, 검사의 사경수사지휘 기간을 2개월 범위 내에서 공제한다.\n (2) 구체적 운영 방안 \n (가) 사경 접수 사건이 송치된 후 보완수사지휘를 한 경우 3개월 초과 미제사건 산정에서 검사의 사경수사지휘 기간을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공제한다. \n (나) 재기사건 및 이송사건을 수사지휘한 경우 3개월 초과 미제사건 산정에서 검사의 사경수사지휘 기간을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공제한다. \n (다) 검찰 수리 내사·진정 사건을 수사지휘한 경우 3개월 초과 미제사건 산정에서 검사의 사경수사지휘 기간을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공제한다. \n (3) 유의 사항\n (가) 부장검사는 결재를 통하여 수사지휘가 사건처리 기간만을 늘리기 위한 것인지 등을 철저히 감독한다.\n (나) 수사지휘는 수리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n (다) 수사지휘 기간의 공제는 1회에 한한다. 즉, 수사지휘 후 송치(재기·이송 사건 및 내사·진정 사건을 수사지휘한 경우) 또는 재송치(송치후 보완수사지휘한 경우)받은 사건을 다시 수사지휘한 경우 새로운 수사지휘 기간은 이전의 수사지휘 기간과 통산하여 2개월의 범위 내이더라도 공제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검사의 수사기간에 산입한다.\n (4) 시행 시기 및 방법\n (가) 3개월 초과 미제사건 산정 방식의 개선은 2006. 5. 1.부터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n (나) ‘형사부업무합리화를위한특별지시(대검예규 기획 제355호, 2004. 4. 1.) 중 이 지시와 배치되는 사항은 이 지시의 시행과 동시에 이 지시로 갈음한다. \n ※ 대검찰청에서 새로운 3개월 초과 미제 산정방식으로 전산 프로그램을 변경할 예정임\n \n2. 검사 직접 검시 관련 통계 폐지\n 각급 청 및 대검 심사분석에서 검사 직접 검시 관련 통계를 폐지한다. 다만, 국정감사, 검찰 정책 수립 등을 위한 통계관리는 필요하므로 현재 분기별로 이프로스를 통해 대검찰청에 보고하는 체제는 계속 유지하되, 관련 통계는 온라인상에서만 유지·관리한다.\n ※ 보완책으로, 검시·부검 등을 통한 암장사건 발굴 사례는 포상하고, 모범검사 선정에 우선 반영하는 등 검사평가와 연계함으로써 검시 및 부검 업무처리 방향의 대전환 모색\n \n3. 합의된 사건 간이 처리\n 가. 불구속 송치사건(검찰 직수 후 수사지휘 된 사건을 포함한다)중 합의 또는 고소취소된 사건은 원칙적으로 추가 조사 없이 송치된 기록만으로 판단하여 처리한다. \n 나. 검찰 조사 중 합의 또는 고소취소된 사건도 원칙적으로 추가 조사 없이 합의 또는 고소취소 당시까지 조사된 내용만으로 판단하여 처리한다. \n 다. 일부 합의 또는 고소취소 된 사건은 합의 또는 고소취소된 부분에 한하여 위 3의가.~나.항에 따라 처리한다. \n 라. 합의 또는 고소취소되었다가 번복된 경우는 합의 또는 고소취소되지 않은 사건으로 취급한다. \n 마. 사건 결재시 위 3의가.~라.항과 같은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사무 감사시에도 위 3의가.~라.항과 같은 기준에 따라 처리된 사건은 수사미진 지적 대상에서 제외한다. \n \n4. 항고의견서 간이화 \n 항고사건을 고등검찰청에 송부할 때 별도의 항고의견서를 작성하지 않고 정형화된 별지 서식을 사용한다. \n \n5. 시행일자 \n 이 지시는 2006. 5. 1.부터 시행한다. \n@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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