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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1. 목적\n ○ 이 지침은 고소사건 수사에 있어 피고소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여 국민의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피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 \n2. 피고소인에 대해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경우\n ○ 피고소인에 대해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소인을 소환 조사하고 조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별지 1’ 양식에 따른 진술조서를 작성한다.\n ○ 피고소인에 대해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 함은 실질적으로 범죄인지가 가능할 정도의 증거가 갖추어지기 전 단계를 말한다. \n ○ 경찰 수사를 거쳐 송치된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이미 피고소인에 대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상태이더라도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다시 피고소인 진술조서를 작성한다.\n ○ 사법경찰관으로 지정된 검찰수사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자신의 명의로 피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n ○ 다만, ① 피고소인 소환조사 이전에 이미 객관적인 증거가 구비되어 범죄 인지에 준할 정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② 강제수사를 개시하였거나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곧바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n \n3. 조서 작성 절차\n ○ 피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원칙적으로 참고인 진술조서와 같은 방식과 절차에 따라 작성하되, 조사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n ○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피고소인을 조사한 결과 범죄인지가 가능한 정도의 혐의가 확인되면, 그때부터 피고소인을 신문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되, 사전에 ‘별지 2 수사경과보고서’ 양식을 참조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피의자신문이 필요한 이유를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n \n 4. 피고소인 조사 방법 \n ○ 검사 또는 수사관은 피고소인에 대해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고소인에게 혐의가 있음을 전제로 한 신문을 지양하고, 피고소인이 자신의 입장을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n \n 5. 고발사건에 대한 준용\n ○ 본 지침에 규정된 내용은 고발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n@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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