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8 적용범위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행정안전부 및 원서접수센터 운영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본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