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접수 일정조정 및 정보공개 제7조(원서접수 일정조정 및 정보공개) 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임용시험의 원서접수 일정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용기관과 운영기관이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② 운영기관은 응시자의 원서접수센터 이용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이용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서접수센터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원서접수센터를 이용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모든 시험의 공고문 2.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임용시험의 합격자 발표 및 직렬별 필기시험의 합격선 정보 운영관리 제2장 운영관리 2018-05-18 원서접수 일정조정 및 정보공개 운영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