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프로그램의 변경) ① 운영기관의 장은 원서접수센터를 운영·관리하던 중 발견된 프로그램의 문제점이나 기능개선(추가·수정·삭제 등)을 위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이용기관과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n ② 운영기관의 장은 프로그램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프로그램의 형상관리 및 소스의 백업을 실시하는 등 프로그램의 이력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n ③ 변경된 프로그램은 운영기관의 장이 총괄하여 배포하고 필요시 매뉴얼 제작 및 이용기관 업무담당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ko . "프로그램의 변경"@ko . . . . "2018-05-18"^^ . . . . "프로그램의 변경"@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