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백업 및 복구 자료의 백업 및 복구 2018-05-18 제12조(자료의 백업 및 복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자료의 분실·파손·도난 등에 대비하여 자료의 백업계획 수립 및 그에 따른 자료의 백업을 실시하고 안전한 장소에 백업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원서접수센터의 자료가 이상이 있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련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손상된 자료를 복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