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활동"@ko . . "제13조(예방활동) ① 운영기관의 장은 원서접수센터의 서비스 정상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중 이상 징후 발생 시 행정안전부와 이용기관에 상황을 즉시 전파 및 공유하고,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 ② 운영기관의 장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8·9급 및 7급 공채 임용시험이 예정되었을 때 별도의 장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ko . . "예방활동"@ko . . . . "2018-05-1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