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장애·재해대응) ① 운영기관의 장은 장애·재해대응과 관련된 기관 및 유지보수 사업자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장애·재해 발생시 상황전파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장애(재해)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장애·재해 발생 즉시 장애(재해)대응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장애·재해 발생 즉시 행정안전부와 이용기관에 장애처리 및 복구상황에 대해 공지하여야 한다. 2018-05-18 장애·재해대응 장애·재해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