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영향평가 등 안전성 확보조치 제17조(개인정보영향평가 등 안전성 확보조치) 운영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원서접수센터의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영향평가 및 위험도 분석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고유식별정보 등에 대한 암호화 기술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영향평가 등 안전성 확보조치 2018-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