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8 제20조(고시실 보안관리) ① 이용기관의 장은 고시업무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시험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고시실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안대책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보안에 대한 관련 법령상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고시실 물리적·관리적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2. 응시자 개인정보, 시험 및 합격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3. 고시실 업무PC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4. 고시실 네트워크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고시실 보안관리 고시실 보안관리